▶ 첫만남이용권 제도란?
최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신청가능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사용 종료일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함.
▶ 지급시기
출생 신고 후 신청일로부터 약 1~3일 이내 지급.
신청자가 몰리거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 될 수 도 있으니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해야함.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 여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 제출서류는 방문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준비를 하는게 좋음.
▶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수 있음.
(2)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
※ 사용시 실시간 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유의사항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하며,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 바우처 자동 복원됨.
※ 사용종료일이 지난 경우 취소 불가함.
▶ 바우처 이용불가 업종
- 유흥업소(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상품권 등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 내용 잘 확인하시어
모두 지원 받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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